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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75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판매시설의 분류 기준은 지역별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 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시설물의 이용 행태, 방문객 특성 및 최근 교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된 조정 권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 시 이용자의 규모ㆍ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장이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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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