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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부 지역이나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분할 납부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장이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은 지역별로 상이한 교통여건과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하는 만큼 그 성격상 중앙부처가 최종 승인권한을 지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과지역 지정의 해제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부과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므로 별도로 지정해제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잡통행료 부과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서 부과지역 지정의 해제기준을 삭제함(안 제35조제5항). 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9조). 다. 시장은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확정할 수 있음(안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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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