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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기웅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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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