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0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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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순찰, 점검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음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49조제4항 신설, 제5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금지(안 제49조제4항 신설) 라.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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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