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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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시에 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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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