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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은 과거와 같이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된 공원이 전국 35개(20년 7월기준)에 그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비해,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를 위한 운동·휴식 등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의 시설 범위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 및 그 소유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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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