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부 용어(애완동물, 애완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 이에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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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