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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지역 인근지역의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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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