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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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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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