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7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등19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9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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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민간사업자가 결탁을 하여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이윤율 등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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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