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ㆍ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ㆍ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지역의 대부분은 주거복지시설, 창업 지원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가, 가용 부지 부족 등으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ㆍ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ㆍ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 신설). 나. 입체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체도시개발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다.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6호,제32호 및제33호).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입체도시개발지구에 있는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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