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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9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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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먼저,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ㆍ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와 존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법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존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존치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존치부담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법률(공포 2021.12.21., 시행 2022.6.22.)의 부칙 제2조는 관련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후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법률 시행 전 민간참여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공모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커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민간참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초 개정법률의 공공성 강화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당시 공모의 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가 선정된 경우 민간참여자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없도록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은 시행일(2022.06.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선정된 민간참여자로서의 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이윤율 상한, 협약의 체결 의무, 협약체결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등 공공성 강화규정은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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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