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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5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타사업자와 전력ㆍ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함. 한편 `25년 이후 평균요금제 대상 발전기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직수입 발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이후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안 제2조제9호 개정,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4항 개정, 제10조의6제4항 및 제54조제1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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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