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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내실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되어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임. 이에 직수입자를 활성화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천연가스 관련 경쟁 환경을 마련하여 공급망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제1항).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