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유가 등 연료비마저 급등하여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가계 냉난방비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6월∼8월)와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12월∼2월)에 집중이 되는데, 이로 인해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용자의 요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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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