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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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투기자본은 사업 양수 후, 관련 투자보다 배당금과 매각차익 등 자본금 회수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가스사업 양수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등 공공성에 대해 주무관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및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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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