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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37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지못하는 비중이 평균 10명 중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통신요금은 그 대상자 860여만명 중 320여만명(37%), 전기요금은 270여만명 중 55여만명(21%), 가스요금은 270여만명 중 100여만명(37%), TV수신료은 150여만명 중 70여만명(48%)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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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