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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ㆍ기술 필요 업무,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 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위탁ㆍ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타 국가자격에 비해 인프라와 정보 접근, 문의응대 등이 열악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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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