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9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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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ㆍ기술 필요 업무,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 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위탁ㆍ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타 국가자격에 비해 인프라와 정보 접근, 문의응대 등이 열악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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