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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사실상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이 육상의 교통수단과 달라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높은 교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 등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여객선의 해상대중교통화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박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는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해상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항로운영에 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이용객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 축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육상대중교통수단이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에서 원활하게 육상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지원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상대중교통운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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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