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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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안 제4조). 나.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9조).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4조). 사.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안 제30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31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4조). 타.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6조). 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하.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거.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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