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21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의안번호 제17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