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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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촉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대체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충분한 수의 사서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제외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 요건만 갖추면 공공도서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촉진하고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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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