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를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8조). 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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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