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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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함. 나.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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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