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주어야 하나, 과거 60∼70년대에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여전히 전국에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보상주체가 불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보상절차가 달라 미지급용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도 발생함에 따라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의 주체 및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여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의 원활한 보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강대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