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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주어야 하나, 과거 60∼70년대에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여전히 전국에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보상주체가 불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보상절차가 달라 미지급용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도 발생함에 따라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의 주체 및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여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의 원활한 보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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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