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로 인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국토부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상황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도로건설ㆍ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등).

서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