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터널 재질의 방염소재화, 내부 방향 정보 표시로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음터널 재질이 화염에 취약하고, 탈출이 어려웠던 점이 사고 피해 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두 가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음터널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내부 흡음재료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자기 소화(自己消化)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터널 내 대피 안내를 위해 터널 입ㆍ출구 및 방재시설과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터널 화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터널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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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