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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급,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최신성이 확보된 도로정보에 대한 개방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로시설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정 장부인 도로대장에 대해 도로관리청에서 문서의 형태로 작성 및 보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도로관리청마다 관리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전 도로를 포괄하는 정보체계가 없어 통합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도로관리청 별로 관리 중인 도로대장의 디지털 규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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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