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1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도로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승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변동 등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에도 승계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미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감면의 근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호 및 제106조제2항).
정동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