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도로 노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여 고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지정ㆍ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경우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짧은 수요조사 기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도로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