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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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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