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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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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이에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나.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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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