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84년ㆍ2005년 두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71회의 일부개정으로 조문 구조 등의 정비 필요성 제기에 따라 새롭게 조ㆍ항ㆍ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시설ㆍ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ㆍ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삭제 및 가지조문 재배열에 따른 신규 조문번호(조ㆍ항ㆍ호)를 부여함. 1) 총 14장을 13장으로, 198개 조는 179개 조로 축소 2) 삭제 및 가지조문(32개 조, 17개 호) 등을 전면 정비 나. 정의규정 중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 등 용어 재정립(안 제2조) 1)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의 정의를 「도로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명확히 함. 2) “차마”의 일부인 우마(牛馬)를 삭제하여 “차”에 편입하고, “자동차”의 범주에 건설기계를 포함함. 다. ‘교통안전시설ㆍ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관리 주체의 확대(안 제3조 및 안 제5조) 1) 법상 일부 지자체만 시설ㆍ장비를 설치ㆍ관리토록 하고 있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은 설치ㆍ관리 행위 시 법적 근거 부재에 직면함. 2) 도로를 실제 건설ㆍ유지 관리하는 자가 교통안전시설도 설치 및 유지ㆍ보수토록 하되, 규제의 주체인 경찰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라.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안 제6조) 1) 도로관리청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고, 경찰관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의 규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2) 현행조문에서 기술한 ‘시설 관리’ 는 유지ㆍ보수와 운영을 포괄하는 내용이므로 기관 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유지ㆍ보수 및 운영의 용어를 새롭게 도입함. 마.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공단 규정은 공공기관의 조직 규범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로 이관함. 바.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안 제95조) 「철도안전법」 제10조제2항에서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에 따라 면허 규정을 신설함. 사.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안 제129조) 1) 수강료 조정위원회 조정 사유에 현행 운전학원 학원비의 ‘과도한 인하’와 함께 ‘과도한 인상’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2) 운전학원 소속 교육생에 대한 설립ㆍ운영자의 수강료 반환 등 조치 사유에 학원의 휴ㆍ폐원을 추가 규정함. 아. 도로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 조사 및 활용 근거 마련(안 제152조) 1)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ㆍ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ㆍ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ㆍ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안 제153조) 1) 행정응원으로서 ’20년부터 고령자면허 반납과 교통비 지원 등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처리 중임. 2) 구체적 근거 마련 요청에 따라 자진반납에 의한 면허 취소 사무를 시장등이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의안번호 제19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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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