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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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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