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8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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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ㆍ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서는 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요구되며, 반대로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한속도 기준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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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