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58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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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였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을 뿐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 규정이나, 약물 복용여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ㆍ취소정지 등 규정이 미비하고, 처벌기준이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낮아 약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이 단속 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운전에 따른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사유 및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상습적 약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148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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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