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67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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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1조 45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된 과태료등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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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