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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7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난폭운전 관련 9가지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이 대열을 이루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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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