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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7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ㆍ과속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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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