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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6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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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