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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경찰청, 2022. 1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20년 117,549명, 2021년 115,882명, 2022년 130,283명으로,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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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