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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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 모든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차량의 창유리에 생긴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 곤란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전방주시 의무와 함께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덮은 성에 등의 이물질로 인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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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