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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법제처 역시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 부족으로 인해 수급이 어려워 어린이 교육시설의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 활용되던 전세버스 업계에도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시설 밖에서 비상시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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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