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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0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법리해석에 따라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토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교육시설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전세버스 업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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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