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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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법리해석에 따라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토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교육시설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전세버스 업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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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