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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체험학습 이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학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규정 정비해 법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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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