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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음.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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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