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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문, 영문, 모바일 등의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음. 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령을 근거로 발행된 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거나, 부정행사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문서로 의제함으로써 모바일상의 운전면허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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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