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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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마을 주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통행속도 제한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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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