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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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고, 법정 종사자 4인 이하 교대근무 생활시설로 동승자 의무탑승 시 시설 내 아동을 보호할 종사자가 없어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부 시설 아동들의 경우 아동학대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등ㆍ하교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으로 인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시설아동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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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