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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아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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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